참배객 여러분께 협조 안내
후시미 이나리타이샤 경내는 와도 4년(서기 711년) 진좌 이래 천년이 넘는 신성한 구역이자 ‘기도의 장’입니다.
이 신성한 경내의 존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.(2022년 1월 1일)
- 흡연 및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
- 출입금지 장소(본전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(본전, 신전) 및 울타리(신사 울타리) 안 등)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
- 드론 등의 비행물체를 띄우는 행위
- 건물(신전) 및 도리이를 손상하는 행위
- 등롱 등의 설치물에 오르는 행위
- 지정장소 외에 유모차 등을 방치하는 행위
- 큰 소리로 떠들거나 경내에서 농성 등으로 다른 참배객에게 폐가 되는 행위
- 경내의 지정된 장소(무료 휴게소) 외에서 식음을 하는 행위(먹으며 돌아다니기・서서먹기 등)
- 쓰레기, 페트병, 빈캔 등을 버리는 행위
- 참배 외의 목적으로 타이샤 주차장(제1·제4주차장 및 이외 주차장 포함)에 주차하는 행위
- 야생조류 및 야생동물에 접근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
- 반려견 및 반려동물을 동반한 산책 및 참배(안내견 등 참배에 필요한 경우 제외)
- 영업목적 및 금지된 장소에서 촬영하는 행위
- 웨딩드레스 및 참배에 적당하지 않은 차림으로 경내를 걷는 행위
- 허가없이 취재 및 앙케트 조사 등을 하는 행위
- 좁은 참배길에서 참배객의 통행을 방해하는 촬영 행위
- 그 외 타이샤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
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즉시 주의를 주고 있으며 만일 직원 등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.
후시미 이나리타이샤를 방문하시는 모든 분이 기분좋게 참배할 수 있도록 부디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.
후시미 이나리타이샤 사무소